작년 한 해 동안 이직을 했거나, 잠시 휴식기를 가지며 퇴사한 '중도 퇴사자'라면 지금 시기에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
바로 연말정산(종합소득세 신고)입니다.
보통 "퇴사할 때 회사에서 정산해주던데?"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습니다. 하지만 회사가 해주는 것은 '약식'에 불과합니다. 이대로 5월을 넘기면 받을 수 있었던 수십만 원의 환급금이 국고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중도 퇴사자가 왜 5월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, 그리고 환급금을 받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.
1. 퇴사할 때 한 정산은 완벽하지 않습니다
엄밀히 말하면 회사가 해준 정산은 가짜는 아니지만, '기본 공제'만 적용된 상태입니다.
우리가 회사를 그만두는 시점(예: 8월)에는 1년 치 신용카드 사용액, 의료비, 보험료, 기부금 등의 데이터가 확정되지 않습니다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닫혀 있죠.
그래서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가장 기본적인 공제(본인 공제,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등)만 적용해서 세금을 정산하고 퇴사 처리를 합니다.
📌 결론적으로:
여러분은 실제 공제받아야 할 금액보다 덜 공제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, 이는 곧 세금을 더 냈다(환급받을 돈이 있다)는 뜻입니다.
2. 골든타임은 '5월'입니다
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,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[종합소득세 확정신고] 기간을 노려야 합니다.
- 대상: 중도 퇴사자, 프리랜서 등
- 방법: 국세청 홈택스 > 종합소득세 신고
- 준비물: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,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(PDF)
이때 누락되었던 신용카드, 의료비 등을 반영하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3. 무조건 신청한다고 돈을 줄까요? (주의)
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무작정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'원천징수영수증'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 영수증 하단에 있는 [결정세액]이라는 항목을 보세요.

| 결정세액 0원 | 이미 낼 세금이 없거나 퇴사 시점에 다 돌려받음. (신고할 필요 없음) |
| 결정세액 > 0원 | 아직 돌려받을 세금이 남아있음. (5월에 신고 필수!) |
이 개념을 모르고 진행했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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