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후 첫 출근, 긴장되는 마음으로 받아든 근로계약서. 용어는 어렵고 분위기는 딱딱해서 "네, 알겠습니다" 하고 급하게 서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하지만 Daum이나 커뮤니티에 "퇴직금 못 받나요?", "수습 기간에 잘렸어요" 같은 질문을 올리는 분들의 대다수는 계약서 작성 시점에서 이미 불리한 조항에 동의한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독소조항 3가지를 팩트체크 해드립니다.
Q1. 월급 더 받으려고 3.3%로 계약해도 될까요?
A.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. (단기 알바 제외)
당장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4대 보험료를 떼는 것보다 3.3% 사업소득세를 떼는 것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는 '소탐대실'의 전형적인 예입니다.
- ❌ 실업급여 불가: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권고사직을 당해도 구제받지 못합니다.
- ❌ 퇴직금 분쟁: 근로자가 아닌 '사업자'로 분류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.
- ❌ 금융 불이익: 재직 증명이 어려워 전세 대출이나 신용 대출 시 불리해집니다.
Q2.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준다는데요?
A. 불법이거나 무효인 계약입니다.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월급에 퇴직금을 1/12로 나누어 포함시키는 것은 '중간 정산'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.
악덕 사업주들은 이를 이용해 연봉을 높게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노립니다. 연봉 3,000만 원 계약인 줄 알았는데, 실제 기본급은 최저시급 수준일 수 있으니 [구성 항목]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.
Q3. 수습 기간에는 월급 70%만 줘도 되나요?
A. 조건부로 가능하지만, 함정이 있습니다.
수습 기간(최대 3개월) 동안 최저임금의 90%까지 감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단, 1년 미만 계약직이거나 단순 노무직(편의점, 주유소, 물류 등)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100%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.
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데 "수습이라서 월급 깎는다"라고 적혀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. 내 근로계약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
🚩 안전한 계약을 위한 표준 가이드북
이 외에도 주휴수당 포함 여부, 근무 장소 변경 조항, 연차 대체 합의 등 확인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법을 잘 모르면 코 베어가기 딱 좋은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.
더 이상 손해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, 2026년 개정 노동법이 반영된 [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]를 준비했습니다. 아래 링크에서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과 상황별 대처법을 확인해 보세요.
(계약서 서명 전 3분만 읽어보셔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