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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수리비와 치료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. 하지만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먼저 챙겨주지 않는 '숨은 보상금'이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대차료부터 격락손해까지, 운전자가 반드시 직접 챙겨야 할 교통사고 보상금 5가지를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.
1. 대차료 보상 (렌트비)
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량을 빌려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. 주로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대차료 인정 기준
- 대차를 하는 경우: 동종 모델 렌트 시 발생하는 통상적인 요금 지급
-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: 해당 차종 대여료의 30%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
2. 휴차료 보상 (영업용 차량)
개인 차량이 아닌 사업용(영업용)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운행을 못 하게 되었을 때,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.
📊 휴차료 인정 기준
- 입증 자료가 있을 때: 실제 발생한 타당한 영업 손해액
- 입증 자료가 없을 때: 보험개발원 산정 '차종별 휴차료 일람표' 금액 × 휴차 기간
3. 영업손실 보상 (시설물 파손)
상대방 차량이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들이받아 영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, 수리비 외에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- 실제 수리 완료 시까지(최대 30일 한도) 보상 가능
-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10일 한도로 지급
4. 격락손해 보상 (시세 하락분)
'격락손해'란 사고 수리 후에도 차량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. 신차일수록 보상 금액이 큽니다.
📉 격락손해 보상 조건 (출고 2년 이하)
-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%를 초과할 때
- 1년 이하: 수리비의 15% 지급
- 1년 초과 ~ 2년 이하: 수리비의 10% 지급
5. 대체비용 보상 (취등록세)
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 등의 비용을 보상받는 제도입니다. 사고 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.
🧭 사고 후 예산 짜기, 계산기로 해결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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