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, 대상차종, 과태료, 벌점까지 총정리

꽉 막힌 고속도로 위,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을 때 옆 차선에서 쌩쌩 달리는 차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. 바로 파란색 차선의 '버스전용차로'인데요. 여행이나 출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"지금 시간엔 내 차도 들어가도 되나?" 혹은 "카니발인데 몇 명 타야 가능하지?"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
자칫 잘못 진입했다가는 즐거운 여행길에 과태료와 벌점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정확한 운영 시간과 이용 조건, 그리고 헷갈리는 차선 구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(평일/주말/명절)
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'시간'입니다.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평일과 주말의 구분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
- 평일 및 주말/공휴일: 오전 07시 ~ 오후 21시 (하루 14시간 운영)
- 명절 연휴(설날, 추석 등): 오전 07시 ~ 다음 날 새벽 1시
평소에는 밤 9시가 지나면 일반 승용차도 파란색 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명절 연휴 기간에는 귀경/귀성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되니, 늦은 밤이라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

내 차도 이용 가능할까? (이용 대상 차종)
"카니발 타면 무조건 전용차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?"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버스전용차로제는 1995년부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, 탑승 인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.
1. 기본 이용 가능 차량
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. (시외버스, 고속버스 포함)
2. 필수 탑승 조건 (중요!)
가장 많이 단속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.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차(카니발, 스타렉스 등)라 하더라도,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6명 이상이 탑승했을 때만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.
즉, 9인승 차량에 혼자 타고 있다면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불법입니다.
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
잠깐의 편함을 위해 전용차로를 탔다가 적발될 경우,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면허 관리에 치명적인 벌점까지 부과됩니다.
| 구분 | 과태료 | 벌점 |
| 승용차 | 60,000원 | 30점 |
| 승합차 | 70,000원 |
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벌점 30점입니다. 운전면허는 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, 버스전용차로 위반 한 번으로 면허 정지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.
실선? 점선? 헷갈리는 차선 구분 총정리
버스전용차로라고 해서 다 똑같은 파란 줄이 아닙니다. 도로 상황에 따라 진입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차선 모양이 다르니 미리 숙지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.

1. 점선 (진입/이탈 가능)
일반 차량도 우회전이나 고속도로 진출입(IC 합류 등)을 위해 일시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구간입니다.
2. 실선 (진입 절대 금지)
버스 및 허용 차량을 제외하고는 주행이 금지된 구간입니다.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.3. 복점선 & 복선
출퇴근 시간 외에도 상시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구간 등을 의미하며, 점선 형태일 때는 일시적 진입이 허용됩니다.
운전 중 파란색 차선이 보인다면 무조건 피하기보다는, 운영 시간과 탑승 인원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바랍니다. 뻥 뚫린 길을 가고 싶은 욕심보다는 안전과 준법운전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