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친구 A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를 혼자 키우며 중소기업 경리팀에서 일하는 6년 차 워킹맘입니다. 연봉은 약 3,500만 원 정도. 빠듯한 살림에 아이 학원비라도 보태려면 '13월의 월급'인 연말정산이 누구보다 간절한 친구였죠.그런데 작년 1월, 저와 커피를 마시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"언니, 나는 여자고 세대주니까 당연히 부녀자 공제 체크했지. 50만 원이라도 공제되는 게 어디야?"저는 마시던 커피를 내려놓고 소리쳤습니다."야! 너는 왜 스스로 50만 원을 발로 차버리니? 너는 한부모 공제 대상자잖아!"💡 한부모공제 vs 부녀자공제A씨뿐만이 아닙니다. 많은 여성 가장들이 '부녀자'라는 단어에 꽂혀서 실수를 범합니다. 물론 A씨는 부녀자 공제 조건(연봉 ..